제1조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한국동기면담협회라 한다.
2. 본 협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Motivational Interviewing라 하며, 약칭은 KAMI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동기면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기면담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기면담 연구 및 학술활동,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기면담 교육훈련
2. 동기면담 사례 연구
3. 동기면담 학술활동
4. 동기면담 홍보 및 출판사업
5.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6.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동기면담을 실천하며,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구분한다.
1. 정회원 : 동기면담을 실천하며 본 협회에 가입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특별회원 :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를 충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다.
3. 본 협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입회비 1만원, 연회비 1만원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①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② 이사회의 제명결의
③ 당해연도 회비 미납한 자
2. 당해연도의 회비를 그 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동기면담 훈련가는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며,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자격이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임원회의에서 회복할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격정지의 경우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후에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총무 2명 이상
제11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1. 회장과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후보는 K-MINT 소속 훈련가로 한다.
2.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와 승계)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자가 잔여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협회의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제반 업무를 감독 총괄하고 본 협회를 대표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 (KAMI와 K-MINT의 역할)
1. KAMI 내부에 K-MINT와 정회원을 둔다.
2. K-MINT(한국동기면담훈련가모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K-MINT 규정에 정한다.
3. 회원 자격은 KAMI에 정회원 신청서를 내고 매년 년 회비를 낸 회원으로 한다. 단, K-MINT는 훈련가 년 회비 5만원을 내면 자동으로 KAMI정회원이 된다.
4. 교육비의 KAMI 기증과 이수증 발급에 대해서는 K-MINT 규정에 위임한다.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가진다.
2. 정기총회는 회의 15일 전에 회장이 회의장소, 일시, 목적 등을 제시하여 소집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한 경우 회장이 장소, 일시, 목적 등을 제시하여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1. 회장 선출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임원회의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재정의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재정 구분)
본 협회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연회비
2. 사업수입
3. 후원금 및 기타 수입
제23조 (재정의 관리)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및 기타수입 등 모든 재정은 임원단에서 관리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사업보고 및 결산)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예결산은 회장과 운영위원이 정기총회 15일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2.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 통상관례에 준한다.